[Paul Joo CPA]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려해야 될
재산구분과 유산세 근로소득세 절감 조언과 준비사항 (Estate and income tax planning advice for the assets before owner’s dying)
본인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전 남겨주신 자산에 대한 자산 목록을 살피면서 세금 줄이고 자산을 보호할수 있는 몇가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어떤 종류의 소득이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되나요?
1. Active Income (활동적 소득) – 월급, 개인사업 수입, 커미션, 보너스 등. 보통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되며, 급여세 또는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이 포함될 때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Passive Income (수동적 소득) – 임대 수입, 저작권 수입 (책, 음악, 예술 등의 로열티). 수동적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감가상각에 의한 공제 덕분에 특정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Portfolio Income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 –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양도 소득 등. 장기 자본 이득과 적격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세율(0%, 15%, 20%)로 과세됩니다.
추천 사항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은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그 다음으로는 수동 소득이,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활동적 근로 소득입니다. 은퇴를 계획하면서 자산을 투자 소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II. 자산 및 소득세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자산 유형:
1. Cash in bank account (은행 계좌의 현금)
2. Inherited retirement account (상속받은 은퇴 계좌)
3. Stocks, bond in investment (주식, 채권 투자)
4. Primary home (주거용 주택)
5. Rental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임대 부동산)
6. Sole proprietary business (사업체)
7. Other assets sharing with non-US citizen spouse (미국 외 국적 배우자와 공유하는 기타 자산)
8. Other estate planning advice (기타 상속세 최소화 조언)
1. CASH IN BANK ACCOUNT (은행 계좌의 현금)
은행구좌명의를 다음상황에서 고려해서 설정하시거나 명의수정을 고려해 보십시요.
a.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공동 소유자와 생존자의 권리) – 각 공동 소유자는 계좌의 특정 부분 (일반적으로 절반) 을 소유합니다. 한 명의 공동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부분은 그들의 유산으로 넘어가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후 남은 소유자가 자동으로 계좌 자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b. Payable-on-death accounts (사망 시 지급 계좌)– 이 계좌는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며,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에게 자금이 지급됩니다.
c. Transfer-on-death accounts (사망 시 이전 계좌)– 사망 시 지급 계좌와 유사하며,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에게 자금이 지급됩니다.
d. Totten trust (지정계좌) – 이 문서는 체크 또는 저축 계좌를 사망 시 이전 또는 지급 계좌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INHERITED RETIREMENT ACCOUNT (상속받은 은퇴 계좌)
2019 년 개정된 SECURE Act(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는 상속받은 IRA 를 규제하는 규칙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상속받은 IRA 에 대한 SECURE Act 의 일반 규칙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0-Year Rule
• 대부분의 비배우자 수혜자의 경우, 상속받은 IRA 는 원래 계좌 소유자의 사망 후 10 년 이내에 전액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10 년 동안 필수 최소 분배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는 필요하지 않지만, 10 년이 끝날 때까지 전체 잔액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b. 10 년 규칙에 대한 예외: Eligible Designated Beneficiaries (적격 지정 수혜자)
• 이들은 10 년 분배 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적격 수혜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 생존 배우자
o 계좌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o 장애인
o 만성 질환자
o 계좌 소유자보다 10 년 이상 어린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
c. 배우자에 대한 상속 IRA
• 배우자 수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IRA 를 자신의 IRA 로 롤오버하고 자신의 나이에 따른 RMD 규칙을 따릅니다. o 상속받은 IRA 로 계속 유지하고, RMD 를 연기하고 싶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1.전통적인 상속받은 IRA 에서의 분배는 수혜자에게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Roth IRA 는 비배우자 수혜자에게도 10 년 규칙이 적용되지만, 계좌가 원래 소유자의 사망 전 최소 5 년 동안 개설되어 있으면 세금 없이 분배됩니다.
3.전통적인 IRA 와 상속받은 IRA 를 Roth IRA 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Roth IRA 에 성장 자산(주식)을 배치하면, 계좌가 5 년 이상 개설된 경우, 59 세 반 이상일 때 미래 인출(이익 포함)이 세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STOCKS AND BOND INVESTMENT ACCOUNT (주식 및 채권 투자 계좌)
a. Municipal Bonds (지방채권): 미국에서 지방채의 이자는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이며, 해당 주에 거주하는 경우 주 세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b. Taxable Bonds (과세 채권): 기업이나 정부 채권의 이자는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IRA 또는 401(k)와 같은 세금 연기 계좌에 보유하여 즉각적인 과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c. Tax-deferred or tax-free accounts (세금 연기 또는 세금 면제 계좌):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채권, REITs)을 IRA 또는 401(k)에 보유하여 은퇴할 때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부동산 세금 효율성을 위해, 사망 전에는 고도로 평가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이 기준가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tep-up in basis (기준가 상승) : 미국에서 대부분의 상속 자산(주식 및 채권 포함)은 기준가 상승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자산의 기준가가 소유자의 사망 시점의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 로 "상승"되어, 상속인들이 소유자의 생애 동안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Discounted Bonds (할인 채권):
할인으로 구매한 채권은 원본 발행 할인(OID: original issue discount )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산의 경우, 수혜자는 채권을 현재 시장 가치로 상속받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지급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계획을 위해, 채권이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없다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3 Gifting strategies(증여 전략) :
Annual exclusion gifting: (연간 증여 면제): 미국에서는 2024 년 기준으로 1 인당 연간 $17,000 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상승 중인 주식을 증여하면 이를 과세 대상 유산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Donor-advised funds, DAFs (기부자 조언 기금): 평가 상승한 주식을 기부자 조언 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본 이득세를 피하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Irrevocable trusts (취소 불가능한 신탁) : 주식과 채권을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포함에 유산에서 제거하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자산을 보존하면서 상속인에게 소득을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4. PRIMARY HOME (거주지 주택)
캘리포니아내에서 여러 형태로 주택을 소유 하실 수 있습니다.
• Sole ownership: 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 Joint tenancy: 두 사람 이상이 동당한 지분을 소유하며, 생존권이 있습니다. • Tenancy in common: 두사람 이상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 지분을 소유합니다. • Community property: 기혼자 또는 동거인이 동등하게 소유합니다.
•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Joint tenancy 와 유사하지만, 기혼자에게 적용됩니다.
• Living trust: 수혜자가 재산을 유언 없이 관리할 수 있으며 신탁을 설정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신탁 관리자로 활동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는 신탁 관리자가 재산을 관리합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의 평가액이 높아 재산의 가치에서 제외하고 총 재산에서 차감할 것을 고려하신다면, QPRT(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 신탁을 권장합니다.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 (QPRT)
• 장점:
o 주택의 가치를 과세 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o 신탁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o 이전 시점의 주택 가치를 “동결”하여 미래의 가치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점:
o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o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고, 계속 거주하려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o 상속인에게는 Step-up in basis (기초 가격 조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판매할 경우 자본 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RENTAL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임대 건물)
상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보존 하시거나 estate value (재산 감정가격) 의 감면 혜택을 위해 두가지 형태의 소유 방법을 권합니다.
A. Setting up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의 주요 이점은 소유자와 투자자에 대한 유한 책임 보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LLC 내의 자산만 위험에 처하게 되며, 개인 자산이나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도 제한됩니다.
LLC 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처리의 유연성입니다. LLC 는 pass-through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개별 구성원에게 직접 전달되어 회사 차원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B. Setting up a Trust (신탁설립)
신탁(예: 철회 가능한 신탁 또는 철회 불가능한 신탁)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부채로부터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어 LLC 와 유사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유산 계획 및 자산 보호 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점도 함께 제공합니다.
철회 가능한 신탁은 설정 후에도 설정자가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지만, 철회 불가능한 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신탁의 주요 차이는 철회 가능한 신탁이 설정자가 자산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철회 불가능한 신탁은 소유권과 통제를 제 3 의 신탁 관리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입니다.
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원할 경우 철회 불가능한 신탁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신탁 구조 모두 사망 시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신탁 문서를 통해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장이나 소유권 이전 문서와는 무관합니다.
6. BUSINESS ENTITY (사업체 형태)
C-Corporation 로 회사를 설립하셨을 경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회사 형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Converting C Corp to S Corp - C Corp 의 경우 이중 과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S Corp 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Converting S Corp to Trust - S Corp 지분을 Trust 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유산 (Estate)과 신탁(Trust)은 S Corp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S Corp 주식이 신탁으로 이전될 경우, 특별 선출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Transfer partnership interest to special irrevocable trust during life or death
유산 계획에서 문제되는 사항 중 하나는 파트너십 지분의 이전과 관련됩니다. 생전 증여된 자산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기초 가격 (carry over basis) 을 유지하는 반면, 사망 후 이전된 자산은 기초 가격이 증가(step-up basis)하거나 감소(step-down basis)합니다. 생전 파트너십 지분이 증여되고 그 가치가 상승할 경우, 해당 증가는 증여자의 과세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수혜자는 낮은 기초 가격으로 인해 자본 이득 및 일반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 파트너십 지분에 부정적인 자본 계정이 있는 경우, 불리한 세금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사망 시까지 보유하면 기초 가격이 step-up 되어 생전의 활동과 관련된 자본 이득 및 일반 소득이 제거됩니다. 또한, 파트너십이 특정 세무 선출을 진행할 경우, 수혜자는 감가상각 등 추가 공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지분의 증여는 유산 계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세금 결과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etting up Out of state trust (타주 사업체 신탁설립)
NINGs, DINGs and WINGs 와 같은 주 외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유산을 분리하고 소득세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 구조는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NING - Nevada Incomplete-gift Non-grantor (NING) trust
• DING - Delaware Incomplete-gift Non-grantor (DING) trust
• WING - Wyoming Incomplete-Gift Non-grantor (WING) trust
• Setting up GRAT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or GRUT (Grantor Retained Unitrust)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GRAT)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한정된 기간을 가지는 철회 불가능한 신탁으로, 설정자는 자산을 신탁에 이전하고 신탁의 기간, 증여 가치, 및 국세청에서 정한 세율을 기반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탁은 매년 설정자에게 고정된 금액 또는 신탁 초기 가치의 고정 비율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혜자는 남은 자산을 받게 됩니다.
Grantor Retained Unitrust (GRUT)은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옵션입니다. GRAT 와 유사하게, GRUT 역시 철회 불가능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설정자는 자산을 신탁에 이전하고 잔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GRUT 에서는 설정자가 신탁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고정 비율의 지급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 금액은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 변화에 따라 변동합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수혜자는 자산을 받으며 증여세 또는 유산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 ASSETS SHARING WITH NON-US CITIZENS SPOUSE (비시민자 부부와의 재산 공유)
미국 비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유산 계획과 중여세 면제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하다면,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신탁을 추천합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의 경우 살아있는 미국 비시민 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유형의 신탁으로, 유산세 목적을 위한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탁이 없으면 비시민 배우자는 무제한 혼인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산세를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DOT 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Estate Tax Deferral
• 일반적으로 무제한 혼인 공제는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을 때 유산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미국 비시민 배우자에게는 이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DOT 는 이러한 연기를 가능하게 하여 비시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산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B. Protects Non-U.S. Citizen Spouses
• 살아있는 배우자가 신탁 내 자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유산세 책임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는 즉각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관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C. Provides for Immediate Needs
• 신탁 관리자는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유산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위한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D. Principal Distributions in Hardship Cases
• 신탁의 원래 자산인 신탁 원금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유산세의 적용을 받지만, QDOT 는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예외를 허용합니다.
E. Flexible Planning Tool
• QDOT 는 유산 계획에서 유연한 도구로, 유산 계획자가 세금 부담을 관리하면서 비시민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F. Allows for Asset Transfer to U.S. Citizen Children
• 미국 비시민 배우자가 사망하면 QDOT 에 있는 자산은 미국 시민 자녀나 다른 수혜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 때 이전된 자산에 대해 즉시 유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비시민 배우자의 생존 기간 동안 혼인 공제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QDOT 에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최소한 한 명의 신탁 관리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국내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규모 유산에 대한 특정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QDOT 를 계획할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8. OTHER ESTATE TAX PLANNING ADVICE (기타 상속세 절감준비 조언)
Lifetime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평생 상속 및 증여세 공제): 미국에서는 2024 년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가 개인당 $13.61million 입니다. 자산을 증여하거나 신탁에 배치하면 유산의 규모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 계획 기법 (예: GRAT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s) 또는 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s)) 에 대해 상속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사항:
1. Income tax(소득세) 계획을 위한 추천 사항:
o 장기 자본 이득의 유리한 세율 적용을 위해 성장 주식을 과세 대상 계좌에 보유하십시오.
o 이자 소득 과세를 연기하기 위해 채권을 세금 우대 계좌(IRAs 또는 401(k)s)에 보유하십시오.
o 투자 목표에 맞는다면 비과세 소득을 위한 지방채를 고려하십시오.
2. Estate tax 상속세 계획을 위한 추천 사항:
o 고도로 평가된 주식을 보유하여 기준가 상승 혜택을 누리십시오.
o 연간 증여와 기부자 조언 기금과 같은 증여 전략을 활용하십시오.
o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상속인에게 전달하십시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법이나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에 맞춘 조언을 위해 법률 및 세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aul Joo, CPA
714-537-1200